예측가능성 제고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 설정"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한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해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