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사망자 감소 기준 충족하면 '권고'전 국민의 97.3% 항체 보유 등 근거 삼아확진자 격리 기간 3일로 축소 방안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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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의무가 유지된다.

    당정은 22일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준점을 3가지로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했고, 전 국민의 97.3%가 자연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도 함께 고려됐다.

    또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 곤란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언어발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성 정책위원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로 바뀐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이 충분해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 위험성이 큰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성 정책위원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은 7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