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매수수료 허위 기재 유죄 인정펀드 부실 알고도 투자자에 판매한 혐의는 무죄KB證 "일부 유죄 판결 면밀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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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 대다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펀드의 판매 수수료를 받으면서 받지 않았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법인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직무상 얻은 정보로 개인 이득을 취득한 핵심 피의자인 KB증권 델타원솔루션부 전 팀장 김모씨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결탁 의혹을 받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현직 임직원들과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항소가 예정된 만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KB증권 임직원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C씨와 D씨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KB증권 법인에는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임직원 5명 개인에게도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부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PB들이 한 말에 대한 진실성이 아니라 PB들이 당시 활용했던 투자설명서 제안서에 기재된 문구의 정확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투자등급 A이상 채권의 투자'라는 문구는 실제 과거 해당 등급의 채권에 투자했던 사례도 있다"며 "이러한 문구를 가지고 A등급 이상의 채권에만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독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임직원들과 결탁한 의혹을 받는 이 전 라임 부사장은 혐의가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KB증권은 앞서 지난 2019년 3월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팀장의 경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과 라임펀드 투자대상 회사 간 자문계약을 체결, 총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한편 KB증권은 이날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1년 7개월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했다"며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 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 등에 대해 직원 및 회사를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다만 TRS 수수료의 내부손익 조정을 통해 펀드 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는 라임사태와 전혀 무관한 건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받을 뻔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하여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