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통령 업무보고서 주요 정책과제 보고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 추진토큰증권 발행유통 체계 정비·CB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 금융당국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집행을 지속한다. 비우량물 지원 강화를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지원 대상을 여전채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확대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정책 과제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5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 중이며 현재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시장 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P-CBO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해 5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일반기업은 기존대로 BB-등급 이상, 여전사의 경우 기존 A-등급에서 BBB-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이후 접수를 실시해 올 1분기 발행 개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2009년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 자율의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한 캠코와 민간이 함께 부실 및 부실우려 PF 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추진한다. 우선 캠코 등 자체재원 및 민간재원 등을 활용해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필요 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4년 3월 규제 샌드박스 종료 시점을 감안해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인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2개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테스트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제도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한다. 투트랙으로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하고, 그간 제도개선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CB의 발행‧유통시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등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의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마련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한다. 외국인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상장기업의 ESG 의무공시제도도 구체화한다. ISSB 공시기준, 해외 정책동향 등을 감안해 올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및 세부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