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현대그린푸드, 배당금 확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키로인적분할 과정 대주주 지배력 강해진다는 지적 의식한 듯시장 반응 긍정적… 오는 2월 10일 인적분할 주총 예정
  • ▲ 현대백화점그룹 사옥.ⓒ현대백화점그룹
    ▲ 현대백화점그룹 사옥.ⓒ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가 기업의 인적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10일 앞두고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해지리라는 시장의 우려를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1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지난달 31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 안내’ 공시를 통해 인적분할 이후 배당 및 자사주 취득·소각 등의 정책을 공시했다. 

    현대백화점은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현대백화점홀딩스의 자사주 6.6%를 1년 내 소각할 계획이다. 존속법인 현대백화점 3년내 자사주 6.6%를 신규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현대그린푸드 분할되는 존속법인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사주 10.6%를 6년내 매입, 소각하고 신설법인 현대그린푸드도 1년 내 자사주 10.6%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한다는 것은 유통되는 주식 총수를 줄인다는 의미다. 이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상승하는 만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불어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배당금 총합이 분할 이전 보다 늘리는 배당 확대를 추진한다. 분할 후 존속법인 현대백화점은 2021년 배당금 총액 240억원을 보장키로 했고 현대백화점홀딩스도 배당금을 최소 150억원 이상으로 배당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대그린푸드도 현대지에프홀딩스의 배당금 총액을 150억원 이상 책정해 분할 이전대비 배당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이런 조치에 나서는 것은 인적분할 이후 대주주의 지배력이 더욱 강해진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회사가 사들인 자기 주식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인적분할을 할 경우 자사주에도 분할기업의 신주가 배정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 자사주가 분할 이후에는 서로간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다. 

    통상 인적분할 이후에는 자사주만큼 배정받은 분할 기업의 신주에 더해 자사주를 분할 기업 주식과 맞교환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경우 대주주의 기업 지배력이 더욱 확대된다.

    현재 현대백화점은 6.61%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고 현대그린푸드는 10.64%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이번 자사주 소각 및 배당금 확대는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확대 이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현대백화점그룹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이날 10시 기준 6만290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2.11% 상승했고 현대그린푸드의 주가는 같은 시간 1.23% 오른 74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진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분할 후 합산 배당총액은 최소 390억원 수준으로 2022년 당사 예상 배당수익률 2.1% 대비 높아질 전망”이라며 “존속법인의 자사주 매입‧소각의 효과만을 검토해볼 경우 주당 5.1%의 가치 상승의 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오는 10일 임시주총을 통해 인적분할 안건을 주주에게 승인받을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분할 회사의 상장이 예정돼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지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 없다면 인적분할이 무산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주총을 10일 앞두고 민첩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총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각각 오는 3월 1일 분할, 4월 10일 변경상장 및 재상장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