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미만 아동 대상… 500곳 추가 지정5만원 수가는 한계… 보완책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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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5만원에 불과한 수가가 한계로 지적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발달, 심리, 소아 비만 등에 대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에 현재 의료기관 1288곳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약 50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전국 1800곳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8일부터 21일까지다. 지정되면 2025년까지 관련 수가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상담료는 15∼20분에 약 5만원 수준이다. 법정본인부담금이 의원급 기준으로 12개월 미만 아동은 2400원,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아동은 1만400원 발생한다. 참여 부모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학회·의사회가 주관하는 전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대상 연령은 36개월 미만 아동이다. 상담내용은 부모가 궁금한 전반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하되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한다.

    아동 심층상담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에 요청해서 연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 원장은 “수가 자체가 5만원 수준으로 큰 의미가 없고 별도의 행정직원이 없는 개원가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보완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없던 제도가 도입됐고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갈 길은 멀지만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는 맘으로 참여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