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유출 심각성… 극소수 대리수술 잡다가 민감정보 털려보안관리 위한 예산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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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의 진료실 영상이 음란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된 가운데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영상의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문제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연예인 등 다수 여성의 진료 장면이 담긴 내부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포됐다. 

    의료계에서는 IP캠 해킹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이 추후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할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CCTV의 해킹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형태로든 영상이 불법유출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라며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소한의 보안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 수호의 일선에 서 있는 의료계와 협의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