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신청 늦어져 운영허가 만료안전성 심사·설비개선에 3~4년 걸려LNG발전 대체시 年1.5조원 무역적자↓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40년 동안 운영해온 원전 '고리 2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다음 달 8일 가동이 중지된다. 고리 2호기는 국내 세 번째 원전으로 지난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이 늦어지면서 결국 멈춰서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선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선 지난 2019~2020년쯤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다.

    정부는 고리 2호기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만료 5~10년 전'에 하도록 했다.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인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이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오는 2025년 6월 재가동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가 재가동되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로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원전이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1억7000만 달러(1조5200억 원쯤)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설계 수명이 30년이었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각각 10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두 원전 모두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가동을 멈췄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월성 1호기는 2019년 12월에 각각 영구 정지됐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에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