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카드 평잔 생활비 등 몰아줘야일반 대출 아닌 정부 보증상품에도 조건 붙여부수거래 조건 없는 타은행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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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경남은행에서 정책대출의 일환인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금리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실적, 생활요금 자동이체 등 까다로운 부수거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하나은행과 케이뱅크의 경우 감면을 위한 별다른 부수거래 조건을 내걸지 않아 대조적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9일부터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판매 중이다. 

    이 대출상품은 최초 약정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 상승기 추가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출시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통해 100% 보증하며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0.1%p 낮췄다.

    경남은행이 내놓은 상품의 최고금리는 29일 기준금리(금융채, 고정) 3.79%에 가산금리 1%를 더해 연 4.79%로 책정됐다.

    최저금리는 연 3.94%로 최고금리 대비 0.85%p 낮은데, 이러한 최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6가지에 달하는 부수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 급여이체 또는 본인 가맹점 결제계좌 가입 및 입금(0.1%p),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0.2%p), 본인 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가입(0.1%p), 생활요금 자동이체(건당 0.05%p, 최대 0.2%p), 스마트폰뱅킹 가입(0.05%p) 등이다.

    여기에 본인 신용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에 따라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0.1%p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0.15%p ▲100만원 이상 0.2%p를 감면해주는 조건도 있다.

    조건 달성이 비교적 쉬운 것들도 있지만, 신용카드 실적이나 수신상품(300만원 이상) 가입 등은 감면금리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대출상품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부수거래 조건을 6가지나 거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는 경남은행과 달리 금리감면을 위한 부수거래 조건을 걸지 않았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준금리 3.679%에 가산금리 0.5%p를 더해 최고금리가 연 4.179%로 책정됐다.

    케이뱅크는 가입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고정금리 3.7%를 제공해 금리가 가장 낮았다. 다만,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타 은행(4억원) 대비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