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여야 우선 심사 합의에 유감 표명병상 운영 등 현장 상황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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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병원계가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며 '자율 선택'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5일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여·야 양당 대표가 임종실 의무설치법을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2020년 6월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 의무설치를 골자로 한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급성기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실을 별도 공간 및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시설·감염관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실을 설치·운영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전국 종합병원 81곳과 요양병원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