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알바이오 이의신청 제기할 것"
  • 네이처셀은 관계사 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통보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조인트스템은 알바이오가 개발했으며 네이처셀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다. 

    네이처셀은 "식약처는 알바이오에 조이트스템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품목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통보했다"며 "알바이오로부터 구체적 반려사유를 검토한 후 식약처에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약의 해지권 행사를 유보하고 결과에 따라 해지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