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보호 중심 아동보호체계 전환 로드맵 구축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 아동 정신건강서비스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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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직권 출생신고제도를 도입한다. 필수예방접종은 물론 병원 방문을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 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한다. 또한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를 보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만2세 이하 아동(약 1.1만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오는 17일부터, 3개월간)를 실시해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한다.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 확충에도 집중 투자한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와 육아방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심리·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아동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운영 후 2024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신고 제도 또한 학대판단 전 또는 학대판단이 안 된 경우에도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의 제공이 가능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도록 활성화한다.

    모든 시군구에 조사인력을 2인 이상으로 확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표준화 해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 확대한다. 또한, 주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17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아동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정책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발달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