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2조 대출 지원카드사, 결제금 청구 6개월 연기 저축은행·상호금융, 경·공매 유예"구조적인 대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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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지원대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공매 유예, 이자 감면, 저리융자, 우선 매수 등이 벌써 가닥을 잡았다.

    피해자 구제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몫은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5300억원과 5000억원 규모 대출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책을 준비중이다.

    우리‧하나은행의 지원 규모만 1조원이 넘고, KB국민‧신한은행까지 합칠 경우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대출은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부동산경매 경락자금 등이며 이자 감면 등이 뒤따른다.

     하나은행은 최초 1년간 이자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으며 다른 은행들은 최대 2%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대출 외에 피해자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가 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도 전액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공단에 15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한다. 6개월 후에는 분할상환,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감면, 연체금액 추심유예 및 분할상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주택 대부분의 선순위 채권자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주택의 경‧공매 유예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피해자가 새마을금고 전세대출 차주인 경우 대출금리를 최대 3%p 감면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권 내에선 부동산 PF대출 등으로 가뜩이나 부담이 커진 2금융권이 이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으로 인해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 대출 대부분이 2금융권에 몰려 있어,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1.52%로 전년(1.17%)대비 0.35%p 늘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각각 3.59%, 3.4%로 나타나 은행 연체율(0.25%)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의 쏟아지는 대책이 재정지원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형편으로 자칫 금융권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