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체회의서 '의료직역 협력체계' 유지 강조 간호법 대신 의료법 전면 재검토 소신발언 정신간호사회 "지역사회 문구 담긴 간호법 통과" 요청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직역 간 협력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간호계는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으로 규정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를 느낀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의료 직역간 협업이 어려워지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 수요가 다양하다보니 의료기관 내 활동만을 규제한 현행 법 체계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소신발언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의료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의료직역 원팀 체제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간호계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부모돌봄법'이라며 원안대로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신간호사회는 "간호법안 내 '지역사회' 문구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며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영역의 범위와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간호법안에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정신간호영역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고령화에 따른 신체건강문제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초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부모돌봄법인 간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간절한 외침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