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금융 회사 인수 불허건설사 부영은 동남아 금융법인 소유"전통적 방식으로는 현지에서 성공하기 어려워"
  • ▲ 베트남 우리은행의 호치민 지점 모습.ⓒ뉴데일리
    ▲ 베트남 우리은행의 호치민 지점 모습.ⓒ뉴데일리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비(非)금융 자회사 인수를 허용해 달라고 수년째 요청해왔으나 금융당국은 검토하겠단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사의 경우 해외 금융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은행들은 해외에서 비금융 자회사를 인수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새 먹거리를 찾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당국의 지원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지화‧디지털화라는 금융산업 트렌드를 감안해 해외금융시장에서 핀테크 등 비금융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태도는 사실상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아 금융시장의 규제와 견제가 강해지면서 전통적인 영업방식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지에서 배달 앱, 쇼핑몰, 핀테크 기업 등의 비금융 서비스 실험을 통해 성장 활로를 찾는 게 시급하다”고 아쉬워 했다. 

    당국이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완화를 미적거리는 이유는 은산분리 이슈 때문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와 은행의 비(非)금융 산업 진출 제한'이라는 기존 원칙에 따라 현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는 비금융 서비스가 주력 업종이면 제한을 받는다. 금융회사의 사유화를 막아 이종 산업간의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심화하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사인 부영그룹의 경우 이미 캄보디아(부영크메르은행) 금융법인과 라오스(부영라오은행) 금융법인을 갖고 있는데 국내 금융사들은 여전히 해외 비금융사 인수가 제한돼 있는 건 규제차익”이라며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