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파티마·경북대·계명대동산·대구가톨릭 등 대상시정명령 포함해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조속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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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도 조사대상이었지만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은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은 당시 가용병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역시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