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휴젤 '소송 조기 종료' 요청 기각내년 6월 예비, 10월 최종 판결
  • 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회사인 메디톡스와 휴젤이 균주 출처를 두고 미국에서 벌이는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소송 종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년 10월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휴젤이 요청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소송 조기 종료를 기각했다.

    휴젤 측은 앞서 지난 2월 ITC에 제출할 서류 반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지연으로 ITC 소송 일정이 미뤄지면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소송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독소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자료를 해외에 반출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ITC는 같은달 22일 홈페이지에 메디톡스와 휴젤 간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담당 변호인단은 소송 조기 종료를 요청한 휴젤의 제안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ITC의 이번 결정은 앞서 변호인단이 제출한 조기 종료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ITC 소송은 소송 당사자와 ITC 소속 변호인단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ITC 소속 변호인단은 소송 당사자 변호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ITC 재판부는 또 예비판결은 내년 6월, 최종판결은 같은해 10월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을 ITC에 제소하며 시작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대웅제약으로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2021년 승소했다. 당시 ICT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과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