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60% 차지하는 간호사, 입사 1년 내 절반 퇴사 간호협회 "보건복지의료연대 진료거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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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파업을 이틀 앞두고 간호계가 법 제정을 촉구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다.

    9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보건복지의료연대 등 간호법 반대단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식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한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 등의 환자에게 더 나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날 간호협회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료인의 60%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병원에서 입사 1년 이내에 절반이 퇴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장애인 등을 간호하고 돌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며 "간호법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협회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는 이미 간호법을 시행하고 있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WHO는 주기적 감염병에 대비를 위해 간호 인력을 늘리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간호법 제정은 지난 2005년, 2019년, 2021년 세 번째 국회 입법 시도 끝에 의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선포한 투쟁 계획에 대해 진료거부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 "간호사가 의사가 된다", "간호사가 개원을 한다", "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한다",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다","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다"라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의료계 파업과 관련 "휴업을 빙자한 단체 진료거부를 일삼으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보건의료 직역단체로서 결코 해서는 안되는 불법 진료거부다"라고 지적했다. 

    단식을 앞둔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움을 끝까지 멈추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부분파업에 이어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