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들러리 세워 백신 입찰 따낸 혐의1심 "음모나 기망행위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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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유아용 백신 관련 입찰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성배(45) 한국백신판매 대표(전 한국백신 이사)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의학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배임 수재 혐의가 더해진 최덕호(64) 전 한국백신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3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백신은 2016~2018년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 대상인 유아용 결핵예방 백신(BCG) 입찰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들러리 세워 입찰을 담합한 뒤 92억 상당의 국가예산 사업을 따낸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에 유통되던 피내용(일명 불주사) BCG 물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납품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최 전 대표는 2013~2019년 백신입찰 등을 총괄하며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에게 2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 대표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이 음모를 품고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게 피내용 BCG 백신 출고 수량을 조절했다거나 질본의 공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