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합동점검 실시, '엄정 대응' 기조식약처, 5곳 과다처방 확인… 1곳은 '2종 병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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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식욕억제제 처방을 쉽게 해줘 소위 '성지'로 불린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과다처방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먼저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따졌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보법상 불법 행위가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는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