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업종별단체,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 ▲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 발표 ⓒ경총
    ▲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 발표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아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을 비롯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25일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강조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업종별 단체에서도 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협회장은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 100년 만에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개정안은 노사 현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변혁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현장에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