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이용시 최대 1500→3300원 두 배 넘게 올라지난 2월 ‘콜 몰아주기’ 과징금 257억 '철퇴'1분기 영업이익 49억의 5배
  • ▲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 모빌리티
    ▲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 자전거 대여 서비스 ‘카카오T 바이크’의 요금을 인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부터 카카오T 바이크의 요금을 전국적으로 인상했다. 15분 이용 시 요금이 기존 1500원에서 최대 3300원으로 두 배 넘게 오른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르면 이는 5년 만의 요금제 개편이다.  

    기존 카카오T 바이크는 기본요금 1500원을 내고 15분을 주행할 수 있었다. 이후 분당 요금 100원을 내면 됐다. 하지만 이달부터 기본요금이 500~900원으로 인하되는 대신, 기본 주행시간이 0분이 됐다. 분당 요금은 최대 160원까지 올랐다. 즉 카카오T 바이크를 잠금 해제하고 대여하는 데만 500~900원이 책정되고 분당 요금이 최대 160원 청구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바이크의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한 데는 ‘콜 몰아주기’ 과징금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하는 ‘콜 몰아주기’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49억 원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바이크 요금 인상을 2021년에 시도했으나 이용자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과징금과 물가 상승 압박에 요금 인상을 단행한 모양새다.

    이용자들은 요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분당 요금이 높아지면 신호위반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이용자는 “전기 자전거 중에 제일 싸서 탔는데 이젠 버스 타고 다녀야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 설문 결과 기본시간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폐지했다”며 “초단기로 타면 기존보다 저렴한 구간이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용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57%가 기본 이용 시간 폐지를 희망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기본 이용 시간 15분보다 적은 단거리 이용률이 전체 85%를 차지했다. 

    해당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대해 “매출·수익·영업이익 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기이용권을 쓰면 되면 기존 대비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짧은 시간 이용 시에도 오히려 낮은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