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체 재가동 '표준지침' 수립 관건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이송체계 확립 의료계, 배후진료 인프라 확보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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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응급실서 환자를 거부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1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고 응급환자 사망 사건도 연이어 발생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관련 기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한다.

    협의체는 이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표준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수는 "단순히 환자 거부가 핵심이 아니라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비롯해 배후진료 능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며 "수용곤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