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줄고 근로소득세 1000억↑… 부자감세로 조세불평등"전문가 "감세정책 탓 아냐… 경기부진에 법인세·양도세수 감소"근로자 면세비율 35.3%… 상위 고소득자 18%가 소득세 절반 부담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야당이 부자감세로 말미암아 법인세수와 양도소득세수가 줄어들면서 '세수펑크'가 났지만, 되레 근로소득세수는 늘어났다며 조세불평등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다"며 "(반면)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로 1년 전보다 15조8000억 원 줄었으며 소득세도 8조9000억 원 감소했다.

    이 중에서 야당이 문제삼는 것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사업 등의 종합소득세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근로자들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세가 있다.

    올 1~4월 종합소득세는 1년 전보다 2조4000억 원, 양도세는 7조2000억 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수는 오히려 1000억 원 늘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조세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지난해 근로소득세수가 사상 첫 50조 원을 돌파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2021년 47조2000억 원에 비해 10조2000억 원 증가했다. 2017년 34조 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3조 원(68%)쯤 늘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며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이 오르며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더구나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 결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는 70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5.3%를 차지, 세 부담은 중산층 이상 근로자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면세자란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를 뜻한다.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떼어가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낸 뒤,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비용을 공제받고 최종세액(결정세액)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기도, 토해내기도 한다. 이 때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를 면세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기재부가 면세자가 704만 명이라고 한 것은 이들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은 억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사실 근로자 면세자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3년 전체 근로자 중 512만 명(31.3%)가 면세자였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려 2014년 면세자는 802만 명(48.1%)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2018년 721만 명(38.9%)로 떨어진 뒤 2021년 35%를 기록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52조7000억 원으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부담한 세수는 3000억 원(비중 0.6%)이었다. 과표 1200만~4600만 원 구간의 세수는 10조9000억 원(20.8%), 과표 4600만~8800만 원은 14조6000억 원(27.8%)였다. 즉, 과표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49.2%를 차지하는 것이다. 

    비교적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과표 8800만~1억5000만 원 구간의 세수는 10조5000억 원(19.9%)였으며, 과표 1억5000만~3억 원 구간은 7조5000억 원(14.2%), 3억~5억 원 구간은 3조1000억 원(5.8%), 5억 원 초과는 5조8000억 원(11%)로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5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저소득과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이 비슷해보이지만, 근로자 인원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

    전체 근로자 1996만 명 중 1930만 명(면세자 포함)이 과표 8800만 원 이하에 포함돼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49%쯤을 부담하고 있으며 고소득 근로자 18만 명이 근로소득세수 51%쯤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야당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가 15조8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에 대해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p) 인하한 22%로 인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최고세율을 1%p 밖에 낮출 수 없었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오문성 한국납세자연합회장(한양여대 교수)은 "근로소득은 직장인 호봉 등이 올라가며 임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근로소득세수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다"며 "법인세와 양도세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지 부자감세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다. 법인에 대한 감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도, 야당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소득 면세자는 계속 축소해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닌, 납세의식 제고와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에 따라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라는 의미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