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이후 경찰까지 대응 '가혹한 처사'응급의학의사회 "이송결정은 진료행위의 연장" 대구시의사회 "전공의 수사, 응급의료 붕괴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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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17세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의료계 내부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2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해당 전공의 A씨를 피의자로 임의수사를 개시한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복지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대구파티마병원이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거부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이 상황이 불법이라면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 모두는 범죄자일수 밖에 없다"며 "응급의료진들에게 배려와 존중이 아닌 처벌과 의무를 확대할 때 현장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수용결정이나 이송결정은 진료행위의 연장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다"며 "더 이상 응급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응급의료의 발전과 개혁을 함께할 전문가 동반자로 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 역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 때문이라며 전공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응급실에 환자가 많이 몰리면서 정작 중증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가 경찰 수사에 희생된다면 풍전등화 같은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은 응급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A씨는 외상 환자의 자살 시도가 의심된다는 119구급대의 설명과 의식이 명료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