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만 나이' 연령 구분 통일…상품설명서 문구 수정보험, 만 나이 6개월 경과 시 보험 나이 '+1'…약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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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은행과 카드사 등은 자사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등에 기존 나이 방식을 적용하는 서식의 표기 수정에 나서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다.

    보험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에도 보험료 등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카카오뱅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챗봇을 운영 중이다.

    토스뱅크는 오는 26일까지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에 표기된 나이 관련 문구를 수정 완료할 예정이다.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한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보험권은 보험나이를 별도 적용하고 있어 만 나이 도입과 별도로 운영된다. 

    롯데손해보험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된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