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본격 시행사전 고용노동부 승인 필수미승인 업체 500만원씩 과태료 물을 판국회 유예법안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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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을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영되도록 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대혼란이 우려되자 고용노동부가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디폴트옵션 준비가 미흡한 약 15만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들은 내달 11일까지 사용지정운용방법을 추가한 규약 및 증빙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지만 현재 15만 곳이 규약 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5개(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 은행의 디폴트옵션 대상 업체 23만8424곳 중 15만5673곳은 아직 규약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 모두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이에 국회에서 디폴트옵션 도입 의무기간 유예를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으나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관련법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환노위 전체회의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기한 내 법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시행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잘 받도록하는 게 목적”이라며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시정명령과 행정절차 등을 거치는데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장이 규정 요건을 불충족하더라도 당장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