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도 드라이브 걸렸는데… 설익은 분위기 의협, 대형병원의 문제로 치부… 무면허 행위 논의에 선 그어간협, 협의체 참석… PA뿐 아니라 간호사 불법진료 문제 거론
  • ▲ 지난달 간호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이 나온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을 만나 현장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 지난달 간호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이 나온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을 만나 현장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양성화를 비롯한 전반적 대책 논의가 곧 시작되지만 의료계가 빠져 반쪽짜리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일 PA 협의체 첫 회의가 진행된다. 이는 간호법 폐기와 준법투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PA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됐고 또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에도 담긴 만큼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법인 PA 간호사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지와 업무범위 명확화 등 세부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을 분석해 PA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양성화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간 의협은 PA를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여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대형병원에서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성격이 커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간주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PA를 간호사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가 크다"며 "외국의 경우에는 PA시험을 치러 간호사뿐만 아니라 타 직역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 절차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협의체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현장에서 법적인 보호망 없이 근무하는 PA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A 양성화'에 집중해 의견을 개진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간호법 폐기 이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준법투쟁은 비단 PA뿐만 아니라 전체 간호사의 불법진료 문제로 번졌기 때문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의 불법진료 문제를 PA로 한정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에서 매우 벗어난 것"이라며 "정부가 불법행위를 방조한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이 폐기된 이후 정부가 수면 아래에 있던 PA 양성화를 비롯해 전반적 대책을 만들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셈법을 갖고 있어 구체화된 방법을 찾기에는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