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승인 점수 나오자 수정 지시"조건부 허위 작성 및 심사위원 부당 선정도
  • ▲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위법·부당하게 수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28일 감사원은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을 파면하고,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8일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들에 대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2020년 3월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했다. 심사위원장 윤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인 650점을 넘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차 전 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는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양 전 국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양 전 국장은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이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모두 선정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