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주 가계 통신비 인하책 발표이통3사 계열 알뜰폰 점유율 제한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 ▲ 이동통신 3사 로고ⓒ각 사
    ▲ 이동통신 3사 로고ⓒ각 사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을 제한할 방침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주 발표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에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회선 통계 기준을 변경해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성장 폭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회선 통계 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30%대에서 40%대로 올라선다. 현행법상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들은 합산 점유율이 50%가 넘을 경우 영업이 제한된다. 즉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시장 점유율이 10% 밖에 남지 않게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는 점유율을 넘기지 않기 위한 영업 압박을 받게될 전망이다. 반대로 이통3사에 속하지 않은 알뜰폰 업체는 시장 점유율을 늘릴 공간을 확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또 정부는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업체(풀MVNO)에 대한 도매대가를 인하해 지원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업체에 보유한 설비 구축·가동 원가에 상응하는 도매대가 인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발표한다. 이통3사 망에 의존하는 현재 알뜰폰 시장 구조로는 알뜰폰 업계의 가격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국내 알뜰폰 업계는 대부분 이통3사가 구축한 망을 빌려 사용하며 도매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다. 자체 설비를 갖춘 이른바 '풀MVNO'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한 곳에 그친다. 풀MVNO는 HLR 장비를 사용해 가입자 정보를 등록 관리할 수 있으며, 자체 요금 설계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을 제한해 간접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준다는 구상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되,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