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산정 곤란 시 최대 40억원 부과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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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한다는 취지다.

    우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처벌까지 2~3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다시 주가조작에 나서거나 범죄 수익을 빼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과징금 규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5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한도가 낮아졌다.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된다. 부당이득은 벌금,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혐의자가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에도 그동안 엄벌은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은 주가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