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의료인 탓 아닌 구조적 문제 지적필수의료 기피현상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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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지난 3월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의료계가 분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전공의의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국회가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과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처는 물론 전원 조치도 취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됐다"며 "이는 응급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별 의료인으로 탓으로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충분한 보상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의료 현장 의견 반영 등을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직접 조사와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필수의료 행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7세 환자가 4층 건물에서 떨어져 여러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환자가 최초 이송된 대구파티마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