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토론회 열어 중계기관 설정 부작용 강조최청희 이사 "국민 편의성, 이미 민간기술로 대처 가능" 전진옥 회장 "내후년이면 핀테크 기반 간소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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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공전 끝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통과로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의료계가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다. 민간 핀테크 시장이 형성돼 관련 서비스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법제화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안이 과잉 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 시장에서 실손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날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국민 편의성을 올리겠다는 취지인데 이미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왜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개정안에서 전송의무자인 요양기관(병의원 등)은 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통하도록 강제화됐다는 것이다. 

    최 이사는 "개인정보 등 전송요구권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상 '체계정당성'에 위배된다"며 "만약 개정안에 전송요구권 규정을 신설한다면 구체적인 전송방법, 전송대행 기관(다수 기관 구성·운영 필요)은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지정할 중계기관 없이도 이미 민간 핀테크 시장에서 관련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데 보험사 출자 기관으로 국민 편의성보단 보험사 이익이 우선시 될 것이라는 우려다.
  • ▲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7일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7일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 법제화 없이도 핀테크 기반 '청구 간소화' 가능

    결국 의료계는 법제화 대신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실손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들을 활용하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도 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장은 "진료를 마치면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용 의료 데이터가 보험사로 자동 전송되는 서비스가 핀테크 기업에 의해 개발 및 보급됐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고 검증됐는데 왜 활용하지 않으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청구 간소화는 시행 중이며 올 하반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예상치로는 내후년까지 전국 의료기관 90% 이상이 실손보험 청구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병의원 1만7600곳이 민간 업체와 청구 간소화를 진행 중이다. 2024년에는 6만1600곳, 2025년이 되면 9만2600곳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지앤넷 등은 병의원과 계약을 맺고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만약 중계기관 한곳으로 청구 간소화가 진행될 경우엔 이들 기업의 구축한 시스템이 사장될 가능성이 크고 해당 분야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법제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 회장은 "실손보험업계에서는 청구양식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핀테크 업체들은 표준 API 개발 등 보다 청구가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