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관리료 인상 폭 촉각… 최대 7만6398원→?복지부, 과밀화 해소에 고강도 대책 검토 이형민 회장 "응급의료 상황서 차별 요인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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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증환자가 주요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련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고강도 대책인데 과연 국내 체계 내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10일 본보를 통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는 분명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만 무턱대고 경증환자에게 비용을 더 부과한다는 방침이 나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큰 종합병원 같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가 가는 경우 본인 부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복지부 차원에서는 경증환자가 응급의료 전달체계 상 꼭대기에 위치한 권역응급센터(전국 40곳)를 방문하면 응급의료 관리료를 올리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비응급 환자가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면 응급의료 관리료를 최대 7만6398원(진료비 별도)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과밀화 문제가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얼마나 관리료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비용 부담을 전제로 과밀화 해소가 어렵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환자 문제는 계속 지속됐던 문제였고 본인부담 상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다"며 "이번에도 필수의료의 중심인 응급의료에서 소득에 대한 격차, 차별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본인부담을 올려도 그 비용이 만만한 수준인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이 대응 자체가 달라질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의 7만원대의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수십만원대로 상향 조정할 경우엔 문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의료체계 내에서 암 등 중증질환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자들은 타 병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해당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구조다. 

    응급실에 걸어들어오는 환자여도 기저질환의 유무에 따라 순식간에 중증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 얼굴이 찢어지거나 안과 진료가 필요한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지역 응급실 인프라 부족으로 권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관리료 부담을 올리는 것이 현명할지 등 환자마다 금액을 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회장은 "경증환자가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막상 본인이 상황에 맞닥뜨리면 경증이어도 중증으로 해석하는 상황"이라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대국민 응급실 이용 문화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비용 부담을 전제로 응급실 이용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은 당장 과밀화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면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토대로 한 '책임보험'이 만들어져 의료사고 등 대처에 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