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정심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어 … 탄원서 접수"다음 주 항고심 판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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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절차가 다음 주면 사법부 판단에 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정 공방이 치열하다.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의료계는 4만여 명의 탄원서를 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에서 진행한 회의록 등을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논의 파트너였던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합의로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대신 모두발언, 보도자료 등을 냈다. 

    보정심은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법정 위원회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 역할을 해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 외에도 설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담아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회의록 등 근거를 자료를 제출한 반면 의료계는 탄원서를 내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법부에 호소했다. 

    이날 의협은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만69명 등 총 4만2206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번역본',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의사수급분과회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가 부재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등 참고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사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