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직원은 '명퇴', 백상엽 전 대표는 '고문' 계약백 대표, '경영 실패' 구조조정 장본인… '내부 불만 높아져'카카오, 정관에 고문 선임 조항 없어… 의사결정 과정 '확인불가’
  • ▲ (좌)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 대표. (우)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현 대표ⓒ카카오엔터프라이즈
    ▲ (좌)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 대표. (우)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현 대표ⓒ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이하 카카오엔터)가 경영 실패로 자진 사임한 백상엽 전 대표에게 고문직을 부여했다. 하지만 카카오 정관상 백 전 대표를 고문에 선임할 근거가 없어 어떠한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카카오엔터 내부적으로 불만이 고조되는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4일 카카오, 카카오엔터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5월 사임한 백 전 대표는 현재 회사에서 보수를 받으며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고문 계약은 카카오 측에서 먼저 제시했으며 계약 기간은 1년이다. 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대표 퇴임 프로그램은 다수 기업의 통상적 절차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공동체 대표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동종업계 이직 방지로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백 고문을 선임할 근거가 카카오 정관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 40조항으로 이뤄진 카카오의 정관에는 고문 관련 조항이 없다. 카카오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총 11개의 지배구조 관련 문서(정관 포함)에도 고문 관련 조항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네이버가 이사회를 통해 고문을 선임하는 방식과 대조된다. 네이버 정관 제47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SK텔레콤, KT 등 주요 대기업 정관에도 “회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이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백 고문 선임은 카카오의 지배구조 원칙에도 어긋난다.

    카카오엔터에 따르면 백 고문 선임은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의 일환이다. 카카오의 ‘2022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세부 원칙 3-3에 따르면 카카오 이사회는 회사 리스크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최종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를 ‘명문화’된 이사회 규정을 통해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 이사회 규정엔 고문 관련 내용이 명문화돼있지 않다. 

    어떤 의사결정 과정으로 백 고문이 선임됐는지와 관련해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고문 선임 관련 조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 한국 ESG기준원의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