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마스크 완전 해제·확진자 수 집계 중단 코로나19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관련 조치 동일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 다음 달 초중순, 3단계 내년 4월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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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돼 내달부터 독감처럼 관리가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주요 사안은 검사·치료 자부담, 마스크 완전 해제, 확진자 수 집계 중단 등이다. 

    감염병 등급 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급성호흡기감염증·수족구병 등이 속한다. 즉 엔데믹 전환에 따라 감염병 등급을 낮춰 방역체계가 아닌 일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질병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한 바 있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은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질병청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2단계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감염시 발생하는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자비로 부담(건강보험 적용)하게 된다. 단 인공호흡기·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고유량 산소요법·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지속되고,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도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에게 제공됐던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질병청은 의료계와 미래 팬데믹 대응 공조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지영미 질병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관리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 호흡기질환 조기 발견과 하루 확진자 100만 명을 대응할 수 있는 중증 병상 확보 등을 위한 대응체계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