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후속 개념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 "소아진료 국가안전망 확보… 필수의료 전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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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국가책임제가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소아 의료사고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분만 의료사고에 국한된 상황인데 이를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신뢰를 기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점차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