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자 비과세 한도 300만→500만원 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인정
  • ▲ 자료사진. UAE 미르파 담수복합화력발전소 현장. 해당 기사와 무관. ⓒ현대건설
    ▲ 자료사진. UAE 미르파 담수복합화력발전소 현장. 해당 기사와 무관. ⓒ현대건설
    해외건설협회와 해외건설업계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해외건설기업의 오랜 바람이었던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및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300만→500만원)는 최근 해외건설 현장근무 기피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건협에 따르면 해외건설현장 경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초과근무 발생이 빈번하지만 소득혜택은 적어 젊은층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은 현지법인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손실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을 해줌으로써 해외건설 수주동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법인 등 자회사들은 국내본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해오고 있었지만 많은 기업이 대여금 손실발생분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서류상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외건설업계 살아있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건설기업들도 이번 개정안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조치로 기업들이 보다 전향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돼 향후 수주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형건설 A사 해외사업 담당임원은 "요즘 해외파견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비과세범위가 확대된다면 젊고 우수한 인력의 해외건설 현장근무 기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건설 B사 재무담당 임원은 "그동안 현지법인 운영을 통해 발생했던 손실이 인정된다면 향후 새로운 해외사업 진출여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300억달러안팎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주지원 시책은 올해 350억달러, 2027년 500억달러 글로벌 4대강국 진입이라는 수주목표 달성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건협 측은 "앞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초대형사업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뿐 아니라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부처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