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값이 신규 전세가보다 많은 역전세 현상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27일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이달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내년 7월 31일까지 반환 수요 조건이 충족되면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도 부담해야한다. 완화된 대출로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