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 폐원일 직전에 선고기일 잡히나 교수·직원 200여 명 '부당한 폐원' 주장하며 소송주영규 교수협의회장 "시간 지날수록 승소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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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학원의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교수들과 직원들이 이달 말로 예정된 폐원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서울백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진 24명과 간호사 등 일반 직원 240여 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백병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첫 심문기일은 16일로 정해졌다.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해도 폐원 날로 정해진 8월 31일 이전 선고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법률사무소 고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이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이며 직원들을 부산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조영규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은 "애초에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긴다"며 "지금까지 법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였는데 막판 뒤집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은 소송에 직결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하기 어렵지만 가처분 신청 진행 결과 등을 공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 6월 20일 폐원을 의결했고 내부 논의를 거쳐 7월 7일 외래, 응급실, 입원 등 모든 환자 진료를 8월 말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 직원은 "만약 환자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진료를 종료하라고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9월 이후에 예약된 수천 명의 환자가 담당 교수의 진료 예약을 잡지 못하여 진료의뢰서조차 발급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이 생활권이 직원들에게 부산으로의 전보를 통보하는 것은 그냥 나가라는 의미"라며 "폐원 결정 이후 후속대책도 적절치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급작스런 폐원 결정에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폐원 절차가 중단되도 정상적 진료체계가 가동되기 어렵지만 그 기간에 서울백병원 부지 자체를 의료시설로 유지하는 방안 등 대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