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병상 가장 많아… 쏠림 현상 억제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시 복지부 승인절차 박민수 차관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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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건립 문턱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개입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러한 추세라면 오는 2027년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주요 대학병원에서 수도권 분원 11곳 설립을 추진 중으로 이로 인한 연간 2.4조의 요양급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 의무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심의 대상에 오른다.

    또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을 세우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개선한다. 부지 또는 건물 매입·임대 전에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수급 관리계획에 따른 병상 신·증설 제한과 부적합 의료기관 개설 불가 조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미 진행된 건에 대해 복지부 개입은 불가능하다. 

    개원가 일각에서는 당장 추진되는 분원 설립을 억제하는 기전이 발동돼야 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추후 늘어날 수도권 환자 쏠림을 억제하는 방안이 모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병상 과잉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