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 발표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산업 등 육성훈련·행동지도 등 국가자격사 1500명 양성
  • ▲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전시회 '2023 케이펫페어'를 찾은 참관객들과 반려동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전시회 '2023 케이펫페어'를 찾은 참관객들과 반려동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하는 등 2027년까지 반려동물 국내시장을 15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지난해 602만 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8조 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의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펫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이를 확대해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의 진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부가세 면제 효과가 체감되도록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를 비교·게시하기로 했다. 동물의료 수요 확대와 고급화에 대응한 의료서비스 전문화, 진료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도 활성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 ▲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전시회 '2023 케이펫페어'를 찾은 참관객들과 반려동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펫푸드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가축용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기능성 펫푸드 등 제품 개발을 위해 수요가 큰 원료를 조사한 후 안전성 시험 등을 거쳐 활용 가능 원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행동지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내년부터 1500명 규모의 국가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간호·진료보조 서비스를 위한 국가 자격인 동물보건사도 확충한다.

    반려동물 산업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도 조성한다.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선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률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