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
  • 내년부터 유동화증권 발행 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유동화증권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11일 실시했다. 

    먼저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앞서 법률 개정에서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했다. 이번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이를 더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에서 약 8400여개로 현행 대비 2.8배 정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하고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다.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도 세분화 됐다. 

    이와 관련, 법률 개정에선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됐다. 

    하위법령에서는 위험보유주체를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한다.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되,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한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도에 따라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화했다. 

    법률 개정에서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해당 정보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많은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