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횡령‧비위행위정부입법→의원입법 우회與 보이콧 일정 차질… 법적용 5년 걸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금융권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고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추진에 걸림돌이 산적해 신속하게 처리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 발생 시 방지 조치를 취할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을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한 우회적인 조치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여건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개별 임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해당 부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 규율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등만 명시돼,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불분명하다. 

    금융당국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최근 금융권에 각종 사건‧사고 등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졌다.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직원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차익을 챙겼다. DGB대구은행도 고객 문서를 허위로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불법 개설한 의혹이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가 미리 도입됐다면 이런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도 명확했을 것이란 지적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내부통제 제도개선 입법을 주요 이슈로 꼽고, 내부통제 점검 등 감독 강화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실패만으로 CEO가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게 과도하다며 여전히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내리기도 했다. 

    내부통제 관리 실패시 대표에 책임을 물린다는 이번 법안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이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해 국민의힘 측이 향후 정무위원회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하며 암초를 만났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의사일정 차질로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까지 지연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금융회사에 법안이 적용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