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사진에 이 후보자 사진 게재이 후보자 법률 대리인 "흠집내기... 고의성, 비방 목적"YTN "깊은 유감…방송사고대책위 열어 책임소재·재발방지책 논의"
  •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김병욱 기자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김병욱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우장균 YTN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에 대한 조치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측은 이 날 소장과 심의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민사소송, 증거보전, 형사고소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민사소송과 관련해 해당 법무법인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YTN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증거보전을 진행했다. 

    형사고소와 관련해선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방송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YTN은 8.10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여초가량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이에 대해 YTN은 입장문에서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다음 주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내부 조사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으며 의도성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는 해당 시간대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