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기자회견 열어 준법투쟁 지속 천명불법진료신고센터 이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 김영경 회장 "일부의 문제 아닌 전국 병원서 심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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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계가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81곳의 병원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외 의료행위 등 불법진료 현황을 신고했지만 50일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준법투쟁에 따른 해고가 이어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불법진료를 신고했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에 따르면 불법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곳의 병원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통해 결정됐다. 

    신고 사례에는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하고 골수 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신고내용 발표를 미루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곳에 대한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장의 외압이나 지시에 의해 수행하던 업무들이 불법임을 인지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준법투쟁을 진행했고 1만여 건이 넘는 신고들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불법행위의 위험성에 경악했으며 그 행태가 일부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별, 지역을 불문하고 전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간협은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됐고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B씨는 "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었다"며 "불법진료 거부라는 양날의 검을 들고 어쩌면 더 많이 다치고 피를 흘리는 쪽은 약자인 저희 간호사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간협이 지난 5월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