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입원제 한계 인정 비대면진료 법제화·잼버리 의료대응 미흡 언급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입원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 입원 관련 개선방안을 묻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중증 정신질환의 비자의 입원을 판사가 결정하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정신건강심판원이 결정한다. 

    이들 국가의 공통적 특징은 전문가 평가를 의무화했고 그 결과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제를 통해 조기치료를 권장하고 인권, 안전, 치료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현재 보호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고 행정입원제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지금은 가족에게 비(非)자의 입원을 결정짓는 보호의무자 입원제도가 적용 중으로 이 과정에서 가족 내 분란 등 더 큰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법입원제도가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체 정신질환자 중 정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받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센터 수가 적고 의료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을 포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히 발표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방·조기 발견-치료 내실화-일상 복귀·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요청한 대로 의료진과 의료기기를 파견·지원했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