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규제 두고 여야 의견 차 허가제보다 완화된 신고제 시행 촉각 재진 원칙 고수 의료계… 대상 확대 요구하는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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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국회에서 재진 원칙과 플랫폼 신고제 적용 등 정부안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가닥이 잡히질 주목된다. 

    21일 업계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진 원칙 ▲초진은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외 재외국민·교정시설 추가 ▲플랫폼 신고제 적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 제출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24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이달로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법제화 방향을 만들어놔야 할 시기라는 중론이다. 

    다만 플랫폼 신고제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낸 '허가제'와 비교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제가 풀린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초진 환자가 탈모약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고 한 환자가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도 보도된 상황으로 야당 의원들은 플랫폼 규제 축소시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이미 다수의 업체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허가제 대신에 신고제로 가되 위반시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답했다. 

    비대면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신고제와 관련 허가제보다 단계가 낮은 진입장벽으로 풀이돼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야 비대면진료의 한축인 업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는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역행하는 처사"라며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힘을 싣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데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 불가 ▲비대면 대상자 기준 구체화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 강화 ▲비급여 약 오남용 방지 등이 비대면진료의 원칙이라고 발표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두고 국회에서의 본격 논의가 예고됐지만 플랫폼 신고제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업체와 의료계는 물론 여야 입장 차이가 커 이달 내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