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반박국민 건강·의료체계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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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와 관련해 초진은 절대 불가하며,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긴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해 비대면 진료 영역이 초진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지난 2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에 대한 반박이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 의사와 약사 각 100명을 대상으로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81%는 비대면진료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까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시범사업대로 제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의 비율은 82%에 달했다. 

    의협은 이 결과에 반박하며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돼 지난 6월 1일부터는 시범사업 형태의 제한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을 한다고 선언했한 바 있다.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이 돼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의협은 이와 관련한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근거에 기반해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기 위해 대회원 설문조사 및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포함해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면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